주택청약이 너무 어렵다?
이 글을 찾아 들어온 당신,
오늘 주택청약 용어를 다 알고 나가게 해 드리겠다.
최대한 어렵지 않은 설명, 첨부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너무 걱정말고 하나하나 잘 따라오길 바란다.
화이팅!
*가나다 순이 아닌, 먼저 알면 좋은 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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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의 한자 뜻을 파악하면 이해가 쉽다.
청약(請:청할청, 約:맺을약)
주택 계약(約)을 신청(請) 한다는 뜻이다.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계약 체결 의사표시로,
주택청약자중 추첨을 통해 주택을 초기 분양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뉴홈[뉴:홈(New:Home)]
뉴홈=사업이름
사업대행업체=LH, SH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출시된 청약제도.
뉴홈은 수도권에서만 진행 된다.
기존의 주택 청약 방식과는 달리 특정 건설사와 계약하여 단독으로 진행되는 청약 방식.
NEW HOME은 특정 건설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청약 점수를 따로 쌓을 수 있다.
50만 가구 공급이 목표이다.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 출범 하였다.
SH(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전청약
분양시기 확정 전의 주택에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
착공 전 주택 분양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반청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
일반청약
사전청약의 반대.
착공 후에 진행되는 일반적인 청약 방식.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추첨제
말 그대로 랜덤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잔여공급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특별공급
특별공급 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한 청약 방식
특별공급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주택유형이 있다.
- 주택유형
- 일반형
-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
- 선택형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 나눔형
-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정된 유공자·장애인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공사에 통보된 경우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일에 사업주체에게 신청하여야 함.
- 일반형
우선공급
일반공급 이전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 특정 조건을 가진 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우선공급 비율과 조건은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잔여공급, 잔여세대 공급, 무순위 청약
우선공급 후에도 남은 주택이나, 청약자들이 포기한 주택 등이 잔여공급으로 분류된다.
잔여공급 주택은 추가적인 공급절차나 추첨을 통해 남은 청약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보통 당해 거주 조건을 충족 시킨다면 참여 가능하다. 랜덤 추첨으로 돌아가기때문에 경쟁률은 높지만
사실상 가장 쉽게 주택을 청약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분양
LH, SH 등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
공공분양
민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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