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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전환 하고 비과세혜택, 소득공제까지 한번에 챙기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설명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요약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의 주택저축을 지원하고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하며, 연소득은 3천6백만 원 이하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가입가능은행(링크바로가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총 9개 은행
    •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어플이용), 신한은행 총 세 군데 은행에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
  4. 제출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5.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는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6.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일 아래 첨부 링크의 비대면 가입 안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구분가입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 제출서류

해지시 제출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적용 이자율

구분저축기간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연 2.0%연 2.5%연 2.8%연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연 2.0%연 2.5%연 4.3%연 2.8%
(세금공제 전, 단리식)

전환/신규 유의 사항

비과세 혜택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비대면 가입 안내

비대면 가입 안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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